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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 계약 종료 문구를 넣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채용 취소에 대한 문구를 쓰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시용기간중에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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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합의서를 작성하면 최저시급 주휴수당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최저시급이나 주휴수당을 반드시 다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부제소합의서의 효력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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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수당이 평일에 쉬면 사라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하게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대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휴일대체를 하게 되면 1:1로 근로일과 휴일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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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판단할 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휴직자나 휴가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연차휴가자나 경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사료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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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시 저녁 식사 제공 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녁식사 제공에 대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저녁식사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근로자에 대한 식사제공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20시가 넘을 때만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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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일당 퇴직금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현금으로 일당을 받았어도 동일한 사업주에게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의 지급방법은 퇴직금 지급요건이 아닙니다.1년 이상 계속근로,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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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근무후 초과50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50분(점심시간20분+초과30분)에 해당하는 시간에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준비해두는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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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일수 질문입니다 너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 1항 휴업수당 관련 규정입니다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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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직 근무중 중도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기간제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계약 기간 중도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나륜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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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시간 계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 근로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근로조건지도과‒722, 2009.2.6.)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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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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