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합의서를 작성하면 최저시급 주휴수당도 못받나요?

2021. 06. 30. 19:03

5월2일부터 근무해서 6월 24일까지 GS25편의점에서

근무하였고 시급은 7500원받았습니다 물론 주휴수당

은 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6월 24일까지 근

무한 급여 지급해줄테니 와라고해서 가니 금품청산합의

서라는걸 건네고 사인하라하셨고 거기엔 노동 민 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일단 24일까지 7500원으로 계산된 금액은 입금받았

는데 합의서에 사인하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정해놓은 금액을 주지않으면 이런건 무효로

인정하지않는다고 개인적으로는 알고있습니다만..

전문가분들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30. 21: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관계 도중에 근로기준법 등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임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다만 판례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관계 도중이 아닌 퇴사후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효

    하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30. 19: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무효이므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임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후 문제 제기가 어렵습니다. 사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1. 07. 02. 17: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합의서를 작성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2021. 07. 02. 10: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2일부터 근무해서 6월 24일까지 GS25편의점에서

          근무하였고 시급은 7500원받았습니다 물론 주휴수당

          은 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6월 24일까지 근

          무한 급여 지급해줄테니 와라고해서 가니 금품청산합의

          서라는걸 건네고 사인하라하셨고 거기엔 노동 민 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일단 24일까지 7500원으로 계산된 금액은 입금받았

          는데 합의서에 사인하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정해놓은 금액을 주지않으면 이런건 무효로

          인정하지않는다고 개인적으로는 알고있습니다만..

          전문가분들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1. 네. 최저임금법 등은 강행규정입니다. 합의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7. 02. 08: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저시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7. 01. 13: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청구 가능할것이고,

              주휴수당도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자가 1주 소정근로일개근시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경우 발생합니다.

              2021. 07. 01. 08: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장래에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로 보아야 할것이지만,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근로자 스스로가 포기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 할것입니다.

                2021. 06. 30. 23: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최저시급이나 주휴수당을 반드시 다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제소합의서의 효력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30. 22: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