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합의서를 작성하면 최저시급 주휴수당도 못받나요?
5월2일부터 근무해서 6월 24일까지 GS25편의점에서
근무하였고 시급은 7500원받았습니다 물론 주휴수당
은 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6월 24일까지 근
무한 급여 지급해줄테니 와라고해서 가니 금품청산합의
서라는걸 건네고 사인하라하셨고 거기엔 노동 민 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일단 24일까지 7500원으로 계산된 금액은 입금받았
는데 합의서에 사인하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정해놓은 금액을 주지않으면 이런건 무효로
인정하지않는다고 개인적으로는 알고있습니다만..
전문가분들한테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