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년 근무했던곳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25년5월 7일부터 일했던곳에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기본급+수당 의 구조로 이루어져있는데

기본급만 주고 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5월 근무한것의 급여가 익월 말일이라 6월말이 급여일인데

7월 1일인가 2일이 되어서야 그대로 못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약서 내용을 바꿀수 없으면 출근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출근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위촉계약서이고 업무지시가있기는 했지만 직접적으로 지시한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측에서는 근로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저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측으로 그업체에대해 신고 들어온사람들이 여러명 있다는데

그쪽에서 법을 알고 그렇게한것 같다는데

그럼 저나 다른 사람 같은경우는 그냥 그 대표가 악행을 일삼는것을 넘어 가야하는건가요?

민사는 신청한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임금체불 진정이 종결된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판단이 민사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을 반드시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노동부가 아닌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원은 계약서 명칭이 '위촉', '용역', '업무협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다음 사항들을 점검하여 서면을 통해 주장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우선, 직접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업무 보고 기록 등을 통해 상대방이 업무 내용, 수행 방식, 장소, 시간 등을 사실상 통제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 근태 관리: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지각/결근 시 사유를 보고하거나 허락을 구한 기록(교통카드 사용 내역, 보안카드 기록, 근무 일지 등)이 중요합니다.

    민사 소송 중이라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체 불가능성: 본인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수행할 수 없었고, 본인이 직접 근로를 제공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 종속성: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결재를 받거나, 특정 지침을 준수해야 했고,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에 준하는 제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정리하십시오.

    추가로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업체의 상습적인 위법 행위를 증명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 ​공동 대응: 다른 피해자들과 소통하여 사실확인서를 교환하거나, 서로의 소송에서 증인으로 참여해 주는 방식으로 '업무 지시가 있었음'을 교차 증명하십시오. 혼자 싸우는 것보다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여러 명의 증언이 모이면 법원은 이를 훨씬 신빙성 있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민사를 진행 중이시라면, 단순히 '돈을 달라'는 주장만 하지 마시고 '나는 경제적으로 종속된 근로자였으며, 상대방이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서를 악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이미 노동청에서 불인정 판정을 받은 만큼, 법원 소송은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단계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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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청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근로자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시고, 대응방안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