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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호돌이190
풍족한호돌이19022.08.28
임금체불인 경우에도 계약종료일까지 출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지에서 임금체불이 있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월급 (급여일 8/20, 체불, 8/29에 8월 월급, 추가수당과 함께 지급하기로 고용주 구두약속)

-8월 월급

-4.5시간 추가근무수당

위 세 가지 금액을 모두 8/29에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할 수 없고 시간을 더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8/29는 저의 마지막 근로일인데, 이런 경우에도 출근을 해야 하나요?

계약서상 제 근로종료일은 8/29이나, 월 12회 출근으로 정해져 있어 사실상 8/26일자로 12회를 채웠으며 8/29일은 상기 4.5시간 추가근무수당을 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12회 출근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고용주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8/29일 근무 시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8/29 내일

-출근 전 본사에 임금체불 사실 고지 후

-출근해 근무시작 전 임금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하지 않고 노동청에 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저의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고용주는 계약서 상 급여일인 10일에서 20일로 급여일을 미뤄 이미 위반 사항이 있으나, 저 역시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것이 되면 안 되기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질의의 경우 월 12회의 출근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시행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월 고정된 근무일수대로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그 일수를 충족한 때는 이후에 출근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설사 8.29.까지 근로해야 할 의무가 있더라도 하루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해당 일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회사가 질문자분께 업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결근하게 된 날 중요한 계약이나 프로젝트를 담당하여 수행하기로 했는데 결근하게 됨으로써 계약의 미체결 또는 프로젝트의 미완성 등으로 회사에 실질적인 큰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은 업무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마지막 날 출근하지 않고 곧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회사는 근로자와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도 근로제공을 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