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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월 적립한 퇴직금을 반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1년이 되지 않은 분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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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에서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귀 질의 사례가 해외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 받은 현지법인이 아니고, 본사로부터인사・노무・회계 관리 등을 받는 해외지사라면 비록 노무 제공지가 외국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관계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인과 우리나라 국적자이고, 노무 제공의 종국적인 수령자도 우리나라 법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및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한편, 동 사례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국제사법」의 적용 대상이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인 U.A.E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 「국제사법」 제7조에서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의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및 「기간제법」의 강행규정은 준거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1390, 2014.7.17.)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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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근무시 계속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연장 합의나 정년 이후 근로기간까지 합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구분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정년연장 합의나 정년이후 근로제공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퇴직일을 전후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499, 2016.7.1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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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 계열사 2곳에서 일한 계약직의 2년 계산방식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B회사가 각각 인사노무 및 회계에 있어 독립성이 인정된다면 A회사에서 B회사로 이동 시 전적으로 볼 수 있어 별개의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회사에서 B회사로 이동 시 퇴직금 등의 정산절차 없이 단순히 B회사로 이동한 것이라면 1년 6개월 전체를 하나의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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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종료한 시점이 55세라면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입사 당시 만55세가 아니라면 기간제법 예외가 아닙니다.▶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음(대법 ’13.5.23. 선고 2012두18967)(고용차별개선과‒1482, 2013.7.2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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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전환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분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일용직에서 사직하시고, 정규직(기능직) 환직 시험응시 등을 통하여 정규직이 되었다면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것이지만,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특별채용절차로 단순히 환직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591,2009.6.15.)▶즉, 자발적으로 시험응시 등의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단절로 볼 것이지만, 시험응시 등의 과정 없이 특별채용절차로 채용되어 단순히 환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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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중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도 주5일 근무를 하면 개근한 주에는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유급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피보험일수 산정 시 위의 유급휴일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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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혀져있는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의 경우에만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계약서에 미리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없다고 기재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제61조의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족친 조치가 없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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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300명이상 규모의 회사에서 회사 정책상 이유로 추가 근무수당을 주지 않는데 한국법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계 회사라도 국내에 있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 내용 중의 사내 규칙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자발적 잔업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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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는데 연차가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부 개근하였다고 가정하면 57개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1년을 채우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1년 3월 1일에 부여받는 휴가는 16개 전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이전까지의 사용 가능기간으로 비례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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