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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팀장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내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면 사내 신고 절차를 이용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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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신청시 이직확인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회사가 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는 필수 요건으로 이직확인서가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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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업주 퇴직보험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건설업의 임금채권 사업주부담금 경감신청 방식회시번호 : 임금 68207-83, 2002-02-05[질 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이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보험을 가입하고,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임금채권 사업주부담금 경감비율의 산정방식은 [회 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2 규정에 의거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과 하수급인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합계액에 부담금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원수급인이 퇴직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까지 퇴직금 지급의무 또는 퇴직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으므로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중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으며 -경감액은 전체 부담금액 중 원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부담금액에 경감기준을 곱한 금액임.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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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도 개인에게 경위서를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위서는 문제되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추후 해당 비위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경위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업무명령 위반으로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죄문이나 반성문 형식으로 경위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하여도 징계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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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 동안 일을 했던 임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분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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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하루 임금과 하루 근로시간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소정근로일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73,000원을 8시간으로 나누면 9,125원이 나옵니다.그런데 주휴포함 시급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시급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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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주52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에는 휴일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인 관공서 공휴일(5인~30인은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임.)의 근로도 1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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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에서의 당직근무는 근무시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근무나 일숙직 근무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직근무나 일숙직 근무가 실제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임금이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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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5명 미만일때도 있고 이상일때도 있는데 그때의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명 이하 5명 이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었을 때 '그때 입사한 것처럼'보아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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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에서 오늘 강사분이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외강사 직종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외강사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종속적인 근로관계 존재하는 여부를 가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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