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외에서 강사를 고용하여 강의를 듣게 하는데요. 매주 1회 같은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강사분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