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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및 야간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연장근로의 기준이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이기 때문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밤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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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급 회사에서의 승진 누락이 징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규정에 없으면 정확하게 징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승진 누락이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처분이라면,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부해926최대 근무년수를 초과한 경우 자동 승진할 수 있는 근로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인사상 불이익한 제재에 해당하며, 근속승진에서 누락될 경우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게 되어 근속승진 누락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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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에서 5인으로 바뀐 상황에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즉, 2020년 1월 1일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었다면그 이전에 입사한 분은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한 것처럼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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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중 타직장의 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간수입 공제에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하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중간수입을 공제할 경우에도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이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위와 같은 중간수입공제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법에서 해고기간 중 타 직장 취업을 금지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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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서 날짜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을 하시려면 근로자분만의 의사로는 어렵고 사용자의 동의도있어야 할 것입니다.6/18까지 근무를 해야 마지막연도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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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정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6주에 대해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는 있지만, 계속근로기간에는 영업정지기간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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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바뀐후 퇴사하시는분 퇴직금 산정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셔야 합니다.2.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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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리지르는 임원 때문에 심장병 걸릴것 같아요 대처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사안의 임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판단이 되면 사내 신고절차나 고용노동청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섰는지가 판단기준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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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 어떤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부당해고에 대해서는 해고기간 동안의 소급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시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2.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하여 회사나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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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된 것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제도와 형사고소는 별개의 절차라고 사료됩니다.따라서,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형사고소하지 못하는 것은아닙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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