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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5.27
퇴직금 체불된 것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기업에 7년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저 퇴직금은 저의 연봉의 1/13으로 되어있고
총 퇴직금액은 1500만원정도입니다
3월 퇴직자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에 관련해서 형사, 민사 소송을 넣은 상태고
민사소송은 승소하였지만 소액체당금으로 3년치인 700만원밖에 수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800만원 가량 못받는다는 것인데
이 경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으면 사업주를 형사고소하지 못하는건가요?
회사는 지금 회생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액체당금을 지급받는다고 하여 임금체불죄에 따른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소액체당금은 소액체당금대로 신청하되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제도와 형사고소는 별개의 절차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형사고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지급 등은 민사적 절차이므로 형사처벌은 원하시는 경우 별도로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소액체당금으로 수령하고 지급받지 못하는 나머지 800만원 가량은 별도의 민사적 절차(강제집행 등)를 통하여 청구할 방법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한 기업에 7년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저 퇴직금은 저의 연봉의 1/13으로 되어있고
    총 퇴직금액은 1500만원정도입니다
    3월 퇴직자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에 관련해서 형사, 민사 소송을 넣은 상태고
    민사소송은 승소하였지만 소액체당금으로 3년치인 700만원밖에 수령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800만원 가량 못받는다는 것인데
    이 경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으면 사업주를 형사고소하지 못하는건가요?
    회사는 지금 회생상태입니다.

    1. 노동청 신고시 사용자 처벌유무에 대해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때 처벌을 원한다고 했으면 검찰에서 벌금형등이 구형될 것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반의사불벌죄)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00만원에 대하여는 민사판결을 받은 상태이므로, 해당 판결문을 통해 가압류 및 경매시 배당요구 등을 통하여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셨다면, 현재 형사절차는 진행중인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관련해서 형사, 민사 소송을 넣은 상태고" 형사고소를 이미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액체당금을 초과하는 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청산 및 회생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형사절차는 체당금의 지급이나 민사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질의와 같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상태는 남아 있으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회생상태라 하더라도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으면 사업주를 형사고소하지 못하는건가요?

    기업회생상태에 들어갔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일반체당금 신청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승소판결 내용을 가지고 지급청구 또는 가압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