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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합의된 사항을 대표가 반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님에게 권한이 어디까지 주어졌는지, 기존에 근로자의 사직에 대하여 누가 전결권을 가지고 행사하여 왔는지 등을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이사님하고는 12일 뒤에 퇴사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인데, 대표님이 근로계약서의 규정을 이유로 한달 후로 효력을 미루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에게 적법한 전결권이 있다고 인정되면 12일 뒤 퇴사로 일단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소지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규정이 있더라도 대표님이 동의하면 12일 뒤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대표님이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계약서에 합의하신대로 한달 뒤에 퇴사를 하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사용자는 무단결근 처리라든지,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기는 하지만 손해배상을 이유로 하는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며, 실제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에 근로자에게 인수인계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구요. 일단 당사자간에 상호 합의하여 원만하게 퇴사 날짜를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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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거부에 대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만이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에 대한 노무수령을 거부하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요.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근로자의 책상에 노무수령거부 통지서를 두거나 해당 근로자의 PC에 노무수령거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경우에는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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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4시간만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초과근로가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주 44시간을 근로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요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12시간을 근로하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휴일근로의 경우에 딱 8시간만 휴일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52시간 이내라면 8시간을 초과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사담당의 말은 휴일근무 명령이 있을 경우에 휴일근로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근로자가 임의로 일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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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팀장이 이익대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팀장이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 안한다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안마다 다 다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다음의 대법원 판례 기준을 참고 바랍니다.▶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선고 2008두13873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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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이 잦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근을 한 날도 사업장 외부에서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출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외근업무의 특성상 소정근로일, 시업 및 종업시각,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노사가 사전에 특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의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287, 2003-03-13)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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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4일되는날 해고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제도의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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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권고사직통보 월급계산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위로금 수준에 대하여는 법에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실 문제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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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급휴가허용시 연차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요청하셨는데 이 무급휴가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결근 등은 원칙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무급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동의를 하였거나 회사의 무급휴가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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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으로 퇴사일을 늦추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 이후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퇴사 당시 남아 있는 휴가에 대해서는 그 남은 휴가 전부에 상응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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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규정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틀린 말은 아닙니다. 10인 미만 기업은 올해까지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일입니다. 근로일에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일수의 한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너무 많은 날을 대체일수로 지정하여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유급휴가 대체일수에 대한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노사 간의 합의를 따라야 할 것임. ∙ 다만,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대체토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상당하여 연차 유급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3099, 2011.9.19.)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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