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 거부에 대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도움구하고자 질문 남깁니다.
9~18시(휴게 1시간) 근로하는데, 18시 이후에 근로자들이 남아서 일을 할 때 질문입니다.
집에가라고해도 안가는 근로자들이 간혹 있는 경우(보통 19시에 퇴근함)에도 1시간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하나요?
일할필요 없고 집에 가라는데도 안가는데, 나중에 1시간분에 대한 수당을 진정넣을것같아서요..
혹시 이에 대해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 씨씨티비같은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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