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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파리매201
시크한파리매20121.05.19

갑작스런권고사직통보 월급계산은어떻게하나요!?

20년9월22일부터21년5월12일까지실제근무했는데 신고는2021년12월1일로 취득했거든 근로복지공담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글구갑자기 권고사직당한거니까 이달월급하고 다음달한달월급하고 원장이 퇴직위로금으로 퇴직금챙겨준다했으니 한세달월급달라하면 무리일까요!?

원장은 이번달12일까지일한거에50만원퇴직위로금조로 챙겨주고 한달월급해서 두달분못되게325만원(185+140)주겠다고해놓고아직안보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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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에서 정하게 되는 부분으로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수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 시 임금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해당 월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도록 합의를 하곤 합니다.

    고용보험이 입사일이 아닌 늦게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에 정정 신고를 요청하였는데 해주지 않는 경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6일 근무한 것으로 보아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7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권고사직 시 반드시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해야 할 것이며 권고사직의 조건으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 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셨기 떄문에 4대보험만 실제 입사일로 정정이 된다면 주5일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을 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질문자님이 별도의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9월22일부터21년5월12일까지실제근무했는데 신고는2021년12월1일로 취득했거든 근로복지공담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네. 실제 입사일로 소급가입하시면 가능합니다.

    글구갑자기 권고사직당한거니까 이달월급하고 다음달한달월급하고 원장이 퇴직위로금으로 퇴직금챙겨준다했으니 한세달월급달라하면 무리일까요!?

    2. 실제 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더 지급하는 위로금등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합니다.

    잘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금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피보험일수 관련하여서는 고용복지센터에서 확인을 하시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고사직당하셨더라도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권고사직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시면 권고에 대한 동의를 하며 퇴사하신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로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2) 세달 월급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회사에서 그 요구를 수용하면 받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3)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을 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일 퇴사 시 20/31*월급을 하여 5월달 월급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비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9월22일부터21년5월12일까지실제근무했는데 신고는2021년12월1일로 취득했거든 근로복지공담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근로자로서 일한 내역 (입금내역 및 근로계약서로 실제입사일 확인되는경우)등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가능합니다.

    권고사직당한거니까 이달월급하고 다음달한달월급하고 원장이 퇴직위로금으로 퇴직금챙겨준다했으니 한세달월급달라하면 무리일까요!?

    세달은 무리일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장은 이번달12일까지일한거에50만원퇴직위로금조로 챙겨주고 한달월급해서 두달분못되게325만원(185+140)주겠다고해놓고아직안보내줬어요

    해당내용에 대한 합의를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내용에 대한 내용증명 보내시기바라며,

    퇴사이후14일이내 처리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수준에 대하여는 법에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실 문제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간에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