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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가오리267
귀여운가오리26721.05.17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막 알바 한달차 정도 됐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바로 쓰지 않고 저번주에 쓰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로날짜가 저번주 금요일이 마지막이더라구요...

근로계약서를 쓰게 된 날이 마지막 근무가 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거 신고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미리 말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퇴사 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적은 날짜도 저번주가 아니라 제 입사날짜로 되어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혹시 이것도 신고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저번주에 썼다는 증거는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른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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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퇴사일에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은 근기법 제17조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할 떄 바로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늦게라도 서면교부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 마지막 근로 날짜가 근로계약서 체결날짜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셨으면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에 입사하실 때 얼마동안 근무하기로 했는지 서로 합의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렇지만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근로자분이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근로기준법에서 언제 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규정은 없어, 일 시작하는 날에 근로계약서를 보통 작성하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에 작성해서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입사 이후에 작성하였고 작성 날짜를 입사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에 대하여는 규정되어있지 않아 처벌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 첫날 작성을 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이것도 신고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저번주에 썼다는 증거는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른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나서요.

    1. 네. 안타깝게도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일단 썼으면 미작성이 아닙니다.

    작성시기가 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 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강제로 그만두게 된 것이라면(해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가 사기 또는 강박(외압)으로 작성케 한것이라면 민법 110조에 따른 계약취소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착각하여 잘못적은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주장하지 못합니다.

    3. 위 두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바,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될것입니다.

    4 . 위 문제는 노동청 신고사항이 아닌 당사자간 의사표시 해석문제로 소송으로 해결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