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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1항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루 결근을 할 경우 다른 날 근무하거나 평일에 할당량을 채우라는 의미는 주휴수당은 개근한 것과 같이 지급할터이니, 대신 결근으로 인해 부족한 시간은 다른 날 추가 근로하여 매꾸라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전제로 사용자가 위와 같은 지시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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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반적인 사업장은 무조건 게시를 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주지 의무)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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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도 급여를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하지만,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2021.03.)▶근로시간으로 본다면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 지급의 대상임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제기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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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로 지급한 금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호의적으로 임시 지급한 임금은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금품이 임금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는 회사의 임금 관련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의 규정 및 임금지급실태와 관행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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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로 보입니다.▶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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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통보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가 무단퇴사하셔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이 생겼다면,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자를 강제근로시키는 것은 금지됩니다.사용자에게 퇴사한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사용자와 퇴사날짜를 상호 합의하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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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질문하신 사안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입니다. 월,화,수 각 2시간씩 3일치니까 6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이 산정이 됩니다. 이 시간에 대한 임금 산정 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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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지급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라도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셨으면 월급 이외의 추가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고정ot제나 포괄임금제 계약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셨으면 월급제라도 추가수당을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꼭 한 번 얘기 해보십시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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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딸이 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따님 이외에 가족이 아닌 근로자도 함께 근무하시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님이 근무하는 실질을 기준으로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따져 근로자성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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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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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를 했을경우 받을 급여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 + 8시간 * 1.5 = 20시간이 맞습니다.▶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8시간 (유급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 8시간 (유급분)을 따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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