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은 초과하지만, 한달 209시간은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 저촉되나요

2021. 05. 11. 22:29

디자인 회사 특성상 프로젝트 마감때에만 주52시간을 능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질문 있습니다.

1.한 달동인 추이로 209시간 이내지만, 그 중 한 주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하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2.업무로 인한 출장도 근무시간으로 카운터 되어야 하나요?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면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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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52시간제는 월단위가 아닌, 1주 단위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주휴포함 월 209시간 이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1개라도 있는 경우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1주 최대 60시간(연장 12시간 포함)까지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2021. 05. 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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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1조와 제51조의2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일정 단위기간 동안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업무로 인한 출장의 경우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숙박을 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출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1. 05. 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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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위법합니다. 월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단위로 환산하려면 탄력근로제를 활용하여야 할것입니다. 출장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 05. 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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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하면 위법합니다. 탄력근로제 제도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로 인한 출장도 근무시간으로 카운팅 하여야 합니다. 보통 출장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 05. 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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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9시간은 주휴를 포함하여 월평균 유급으로 산정되는 시간입니다.

            1.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상 근로시간 한도의 위반은 1주 근로시간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출장 중 이동 및 숙박시간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주로 장소적 구속이 일부 존재하는 경우에도 본래의 업무에 비해 노동의 밀도가 낮고 어느 정도의 휴식이 존재하며,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시간은 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1. 05. 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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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을 경우 52시간을 초과해도 됩니다. 또한, 출장 시 숙박은 통상적인 1일 8시간 이외의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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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1주52시간을 지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가능합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5. 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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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개월 평균으로 주 52시간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정 주에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사례처럼 주 단위로 업무량의 편차가 있을 경우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로 인한 출장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출장업무가 종료되어 숙박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05. 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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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특정주에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동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하시는 방안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출장 등의 사유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2021. 05. 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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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한 달동인 추이로 209시간 이내지만, 그 중 한 주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하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해결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 을 규정하고 있는 바, 주52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문제됩니다.

                      다만 현재 5인~50인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기간이 정해져있다면 재량간주근로제를 설정하여 법위반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야할 것입니다.

                      2.업무로 인한 출장도 근무시간으로 카운터 되어야 하나요?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면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업무로 인해 출장지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포함될것이나, 단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제외될것이며,

                      근로가 이루어지지않는 숙박시간의 경우 미포함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8조의 외근간주근로제 를 실시하여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필요한 시간

                      또한 서면합의에서 정한시간에 따라서 근로시간산정함이 바람직할것입니다.

                      2021. 05. 1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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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법위반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209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다만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법 위반 없이 주별로 탄력적으로 근무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1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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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 위반 여부는 1개월이 아닌 1주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있다면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합니다.

                          2.출장 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숙박 등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5. 1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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