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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로 만3년 채우고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몇개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근 가정 시2018.7.1~2019.6.30. 11개 발생2019.7.1. 15개2020.7.1. 15개2021.7.1. 16개총 57개5개 사용하셨으면 52개에 대한 수당쳥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연차사용촉진조치가 있었는지 연차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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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주52시간 근무가 급여 포함시 주52시간 초과된 근무에 대해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OT제가 아니라 포괄임금제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시 ·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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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할때 야간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밤 10시~ 11시 1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야간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야간근로에 대하여 50%가 추가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야간 가산수당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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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고소한 근로자 징계가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판례 법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고소․고발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선고 2018두34480판결)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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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할 경우 기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볼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 제도 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퇴직급여보장팀‒971, 2007.3.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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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끊김없이 다시 입사하게되 며칠 연차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연차 정산 등을 받아 유효하게 퇴직 처리를 한 뒤에 실질적인 탈락가능성이 있는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다시 합격한 경우에는 이전 계약과 새로운 계약은 서로 별도의 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시 처음부터 계약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니 연차도 새로 시작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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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인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다소 불규칙적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휴수당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시간과 급여로는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제일 일을 많이 하는 주 42시간을 기준(주휴 8시간 포함)으로 해도 최저임금 이상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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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재계약 거부를 이유로 하는 해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고회사가 참가인에게 기존의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 소급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면서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것은 원고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원고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서울행법 2005-11-04선고 2005구합18488판결)▶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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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대체 연차는 매년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개수가 매년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서 2021년에 2개는 따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면 특정 공휴일이 2020년에는 소정근로일이어서 연차대체가 가능했지만, 2021년에는 그 특정 공휴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인 경우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됨.(근로개선정책과-3099,2011.09.19)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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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지급할때주휴수당포함하여 시급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반드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서로 합의된 내용이라도 이후에 서로 말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근로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해두시면 추후 분쟁이 발생해도 그것을 근거로 상호간에 합의된 내용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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