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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봉 or 일봉 액수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의 월봉과 일봉 모두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된 세법 규정을 어기게 되므로 반드시 법에서 정한 세금을 법에 맞게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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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의 상태안좋은 알바생때매 참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수습 3개월 이내여도 감액이 금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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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신청시 진단서에 질병기간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 질병휴직 신청 시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노동법에서 어떠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마 회사입장에서는 대략 어떤 질병이고 치료기간에 어느정도 걸리게 될지를 예상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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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다른 나머지 요건에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사유가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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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연차 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이어서 가신다고 하셨으니 (비정규직+정규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비정규직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된 시점부터 1년 미만 기간동안 다시월 개근 휴가 11일이 새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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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학습으로 입사한 학생의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제학습 기간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근로자로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한 달에 13시간 밖에 안나왔으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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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회사 노동법 미적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사안입니다.▶[질의]말레이시아의 관련법에 의거 법인이 설립되고 본사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국내 외국인법인의 한국인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여부[회시]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내의 외국인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됨.(근기 68207‒2041, 2000.7.6.)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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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노조만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간 조정 중 새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1.7.1.이후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신설노조가 설립되었다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신설노조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718, 2011-09-08)▶노조법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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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노조가 단협을 체결하고 새로 노조가 생겨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1.7.1.이후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신설노조가 설립되었다면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신설노조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718, 2011-09-08)▶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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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 관련 퇴직금 규정이 있으면 임원 관련 퇴직금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는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퇴직급여보장팀-846, 2006-03-16[질 의] 질의1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질의2 :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세법상 퇴직연금가입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질의3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및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4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지 질의5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시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지 질의6 :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회 시] 1. 질의 1에 대하여 -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법”이라 함)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할 의무는 없음.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혜택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관련 세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3. 질의 3에 대하여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 4. 질의 4에 대하여 -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도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임. 5. 질의 5에 대하여 -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규약의 작성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 “근로자대표”는 당해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당해 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임. 6. 질의 6에 대하여 -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에 대하여는 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해 사업에 퇴직연금제도가 이미 설정된 경우에는 그 가입시기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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