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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프로젝트 수행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단위로 해당 프로젝트 완성시까지 근무하는 것 전제로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2년 초과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각각의 프로젝트에 근무 배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예외가 적용되는 특정 프로젝트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각각의 유기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기간까지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동 근로자는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임. 반면에, 건설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각각의 유기사업 및 특정프로젝트에 근무지시 등을 통해 순환 배치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때는 동 근로자가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계속 고용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비정규직대책팀-2742,2007-07-09)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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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20.2.3 월차 년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로부터 1년간 개근한 달에 대해 최대 11일(12일 아니니 주의 바랍니다.)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휴가)가 발생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사일로부터 1년간 개근한 달을 계산하여 부여받은 휴가가 최대 11일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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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바로 재입사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사,재입사를 거친 경우에는 재입사 전후의 각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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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다른것은 아닙니다.다만 법에서 예외적인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1항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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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수당을 근로자의 날에 실제 근로를 하였을 때 받는 임금을 의미한다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게 되면 1.5배가 지급됩니다.(8시간 초과분은 2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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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발생한 연차는 중도퇴사해도 미사용수당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시 지급해야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퇴직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만,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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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10500원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주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 근로분에 대한 주휴수당분을 정확하게 공제 해내고, 또한 공제 후에 전체적으로 주휴수당 미지급이 없는지 검토하셔서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없도록 하면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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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형 중 정직 처분일 경우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양정 중 정직의 정확한 법적 개념과 그 방법에 대하여 노동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징계양정 기준은 회사 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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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에 나와야 하는 사용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구)노동조합법 제33조제1항 본문, 제39조제3호 소정의 사용자라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파견근로관계 있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법규정이 없습니다. 고용관계에 있는파견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도 권한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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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궁금한게 많아요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월급을 합쳐서 계산하는게 원칙입니다. 돈 많이 번 달만 계산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의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1항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검색하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홈페이지 방문하면 퇴직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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