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20.2.3 월차 년차 질문입니다

2021. 05. 05. 22:16

월차?년차?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2월3일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월차란게 한달 만근하면 하루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3월2일에 하루가 생겨야 맞는건데 2월1일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이여서 월차가 안나온다

고 못받았습니다...

대신 2021년 1월에 연차 15개를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2021.1.1에 15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20년 2월이랑 2021년 1월 만근 월차..

총2일을 못받고 1월에 연차15일이 생긴건데 그러면

제가 20년도 2월과 21년도1월에 못받은 월차 2일을

받을수 있나요? 아님 하루라도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꼭 좀 말씀해주세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2월 3일 입사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로 연차휴가를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로에 대해서는 20.2.3~21.2.2까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됩니다.

또한, 만 1년이 되는 시점인 21.2.3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해서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1년 미만 기간에 요건 충족시 지급되는 연차휴가는 발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요청하였는지 부여해주지 않는 경우 추후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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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1년간 80%를 출근하는 경우 2021년 2월 3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시에는 결근이 없다면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토요일에 휴무인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결근한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의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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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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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따라서 2020.2.3에 입사한 경우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1.2.3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3~2020.2.1(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2020.3.3, 4.3,...2021.1.3)

          - 2020.2.3~2021.2.2(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2.3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총 26일

        2021. 05. 0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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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5. 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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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발생을 설명드리자면,

            2020년 2월 3일 ~ 2021년 2월 2일 -11개의 연차 발생

            2021년 2월 3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회계년도로 계산하게 된다면 달라질 수 있지만, 회계년도로 발생한 연차가 입사년도로 발생한 연차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받지 못한 연차에 대해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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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5. 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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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3월 3일부터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년 2월 3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05. 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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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5. 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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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 개근한 달에 대해 최대 11일(12일 아니니 주의 바랍니다.)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휴가)가 발생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사일로부터 1년간 개근한 달을 계산하여 부여받은 휴가가 최대 11일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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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개근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입니다.

                      즉, 근로해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했으면 개근이 되어서 연차휴가(월차)도 1개 발생합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에 미출근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못 받은 것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2021. 05. 0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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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20년도 2월과 21년도1월에 못받은 월차 2일을

                        받을수 있나요? 아님 하루라도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월단위연차의 경우 회계연도(위 질문의 경우 21.1.1로 11개 지급또는 발생하지 않은 연차 15개와합산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위와같이 산정할 경우 2개에 대해서는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추후 정산시 지급요청가능 할것입니다.

                        2021. 05. 0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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