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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미출근시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는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라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30인 미만 기업이라면관공서 공휴일에 나와 근로를 하여도 반드시 가산수당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규정에관공서 공휴일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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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 재계약 된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상당기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당사자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당초와 동일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이와 같이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를 존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종료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사직서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비정규직대책팀-557, 2007-02-21)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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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는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노조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되고( 당원 1993.8.24. 선고 92다34926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근이 사용자가 지정한 근로장소에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노동조합의 업무가 사용자의 노무관리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안정된 노사관계의 형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당원 1994.2.22. 선고 92누14502 판결 참조), 근로계약 소정의 본래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에 있어서 출근은 통상적인 조합업무가 수행되는 노조사무실에서 조합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임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상태에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8087 판결)▶노조전임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11.10.선고 94누54566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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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가입이안되어있어도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면서,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의무지급대상으로서,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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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단속감시직 휴일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은 적용이 됩니다.▶다만, 매월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되고 별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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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항에 대해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경영상 의사결정 자체나 인사결정권 자체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집단적 노사관계업무매뉴얼 참고)▶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노사는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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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5.31.까지만 근무하시고 6.1부터 출근을 안하실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판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서울북부지법 2021.04.06.선고 2020나40717 판결) ▶근로기간이 1년인 경우에 15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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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고발 사건이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에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두 번 연장 가능하구요. ▶처리기간은 위와 같지만, 실제 진정인이 사업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언제가 될 지 알 수가 없습니다.고용노동청 조사 절차 후에도 사업주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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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에 2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월 200만원 받는게 맞습니다. 20만원은 고정ot 수당으로 보입니다.매달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에 미달되더라도 연장수당 20만원을 지급받으므로 매달 고정적으로 200만원받는 계약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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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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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수당 지급기한 또는 지급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수당 :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만,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 09. 21)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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