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

2021. 05. 05. 01:58

현재 못받은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진정서를 제출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조사기간 연장이 되었는데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조사과정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대면조사를 진행한 후 사업주가 지급을 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취하하게 되며, 서로간의 입장이 상이한 경우 자료제출 등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22: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21: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간을 

      25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 사측의 출석 및 협조정도에 따라 더욱 길어지기도 합니다.

      수시로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하여 진행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17: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나 연장도 가능하므로, 일단,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을 취하시어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06. 15: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진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기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함.

          - 고소 ·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임.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2021. 05. 06. 23: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임금체불 진정사건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 조사가 종료되고 체불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22: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서 제출 후 조사기간이 완료되기까지 1~2달 소요되며 구체적인 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담당 감독관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07: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다른것이기 때문에 언제 받을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조사기간 중에라도 합의를 위하여 사업주가 지급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시는 바대로 잘 처리되시길 기원합니다.

                2021. 05. 05. 23: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못받은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진정서를 제출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조사기간 연장이 되었는데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

                  1. 주휴수당, 퇴직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는 사람(사장)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노동청은 일조의 경찰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사후 지급명령을 내리지만, 돈까지 받아서 주는 곳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미지급하면 소액체당금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니(빠르면 3~4개월, 늦으면 알 수 없음, 법원판결시기에 따라서) 담당 근로감독관과 자주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5. 23: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의 경중, 난이도 등에 따라 그 기간은 다릅니다. 조사기간이 연장이 되었다는 것은 근로감독관이 연장되어야 할 사유가 있어 연장을 했을수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05. 22: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못받은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진정서를 제출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조사기간 연장이 되었는데 언제쯤 받을수 있을까요?

                      통상 한달이내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감독관이 조사가 더필요하다고 볼경우 30일연장될 것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더 소요될수 있습니다.

                      2021. 05. 05. 20: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 진정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퇴직금/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금을 언제 받으실 수 있다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당금제도로 신청하시어 받지못한 임금을 받으시길 권해드리며 체당금제도도 지급기한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20: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사건이 제기될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 제외하고 25일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휴일 포함하면 통상 1개월 이상이 처리기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주장이 불일치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05. 13: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조사 이후 1달 이후에 가능합니다.

                            2021. 05. 05. 12: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에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두 번 연장 가능하구요.

                              ▶처리기간은 위와 같지만, 실제 진정인이 사업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언제가 될 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청 조사 절차 후에도 사업주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5. 11: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