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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 당사자 합의의 의미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회사와 근로자 개인 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만,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합니다.▶기준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 당원 1993.12.21. 선고 93누5796 판결 참조)(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 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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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6개월 급여삭감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었다면 반드시 3개월치를 돌려받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안타깝게도 반드시 3개월까지만 급여를 적게 받을 수 있다는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은 준수를 해야겠지만요.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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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회사측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최종합격통지로도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정식 입사일까지해약권이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자에 대한 입사취소도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입사 진행준비 및출근 미진행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입사 진행준비 및출근 미진행이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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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 금지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임신 중의 여성이 시간외 근로 금지의 대상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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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을 정한것과 안정한것의 차이점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 만료와 동시에 계약을 반복체결 또는 갱신하면 계속근로기간은 합산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간제 계약이라도 1년 6개월을 체결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임금인상분을 퇴직금채권과 퇴직 이전에 상계할 수 없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845, 2016.5.25.)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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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부여하는게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있다면 서로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휴게시간을 회사 사정 등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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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여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우나,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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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이상 무단결근 시 퇴직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보입니다.▶근로자의 무단결근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93,2015.9.18.)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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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가 다를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분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존의 합의 내용인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분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를 한 게 맞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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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를 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해고입니다. 해고인 경우엔 사용자는 해고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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