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실여급여받을수있을까요?

2021. 05. 02. 23:23

안녕하세요 1주일만되면 곧 1년째 였는데요 해고 당일 출근하고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도 줬구요 사직서는안썼어요 솔직히 그렇게 큰잘못도아니고 어이없는걸로 해고 당한거구요 똑같은 어이없는일인데 다른직장동료는 시말서만 쓰고 끝내구요 저는 해고통보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권고사직으로 해고하는건데 왜 실업급여로 주냐고 하네요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5인미만 사업장이예요 그리고 혹시 일주일남겨놓고 짜른건데 퇴직금 같은건 못받는건가요? ㅜㅜ

맘같아선 신고라도 하고싶은데 지금같은경우에 제가 할수있는게 뭐가있을까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하기에, 1년이 되기 전에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권고사직, 근로자 귀책사유 없는 해고 등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되며, 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이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사직 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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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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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여야지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를 당한 경우 퇴직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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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5. 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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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8개월 이내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지만, 해고는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피보험기간 요건만 갖추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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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른 요건이 되신다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EminsrFollow/retrieveCc200Info.do

            신청 절차는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출처 : 고용보험 : https://www.ei.go.kr/>

            2021. 05. 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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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월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참고로 전직, 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참조)

              2)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05. 0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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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일이 퇴직일이 되시므로 1년에 못미쳐 퇴직금은 지급이 어렵습니다.

                2. 실업급여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회사에서 '자진퇴사'등으로 처리할 경우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대비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셔야할 수도 있는데, 해고당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2021. 05. 0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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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도 권고사직으로 해고하는 것이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퇴직금을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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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고를 통보했다는 증거를 수집하셔서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5. 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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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해고통보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해달라고 요청하니까 권고사직으로 해고하는건데 왜 실업급여로 주냐고 하네요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1. 네. 안타깝게도 퇴직금은 미발생합니다.

                      2.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이 통상임금 30일분이니 이것이 퇴직금과 비슷합니다. 이거 청구하세요. 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직확인서 제출못해준다고 하면

                      해고통보받았다는 증거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1. 05. 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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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우나,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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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징계사유가 중대한 것이 아니라면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원칙적으로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으며, 다만 진정, 고소로 다투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5. 0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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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021. 05. 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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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2021. 05. 0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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