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출근 전 날에 해고통보 받았고요당시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저렇게 답장했는데요
해고예고수당 합당한지요
근무일수는 6개월넘었고 주 30시간 넘게 근무 했습니다
가게에 피해준적 없구요
지금도 영업중인 가게이구요
천재지변등 그런 사유 없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저런 문자를 받은겁니다.
심지어 알바비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ㅋㅋ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1달 전에 해고통보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해 이의 제기, 거부 의사표시, 계속근로 의사표시가 없이 "네 감사합니다"라는 답변만 있었다면 사용자측이 합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위 내용으로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면 충분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