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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비오리86
훈훈한비오리8623.12.17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상황으로 해고를 당했구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통지서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그날 국가고시가 있어 2주전에 대신할 근무자를 구했었고 갑작스럽게 그 근무자가 못나온다 하여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할려고 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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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신 상황이시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도 신청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하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전에 회사가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톡 내용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내용으로 볼 소지도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기 보다는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보입니다.

    2. 이러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