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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연차가궁굼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이 만료되면서 계약 종료 및 실질적 신규 입사 절차 없이 단순히 계약을 반복체결 또는 갱신 한 경우에는 각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로 봅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과‒535, 2011.2.7.)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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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수당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당직 근무에 대하여는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당직 근무가 본래 업무가 연장된 것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0.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및 1991.12.10. 선고 91다18248 판결 등 참조).(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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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9개월치 퇴직금이냐, 2년치 퇴직금이냐 차이입니다. (3개월 차이)▶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과‒3162, 2012.9.12.)▶즉, 평균임금 30일분을 3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300만원에 곱하기 {(365일×2)/365일)}를 하느냐, 곱하기 {(365일+274일)/365일}를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274일= (365일/12개월)×9개월}▶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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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무시간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주 70시간까지 근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휴게규정과 주휴일 규정은 적용이 되므로 휴게시간과 주휴일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부여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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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임금 못받은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가 체불임금 등의 일부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반 체당금 제도나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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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 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며(제주지법 2020.10.15선고 2019가합13663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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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잘못으로 돈을 덜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질문자님이 2월달분 급여를 생각 못하고 돈이 착오로 더 들어온 줄 알고 11만원을 사장님께 돌려주었다는 내용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실대로 사장님께 잘 말씀드리고 사장님 양해를 구하며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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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 근무초과시 무조건 잔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제가 적용된 경우나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가 아닌 이상 5인 이상이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습니다.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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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요구할 수 있습니다.▶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만료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근무일수로 365일이 아니라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1년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근로복지과-4042, 2013-11-29 참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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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5일 근무 후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드리면, 해고시기에 문제가 없는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해고 서면통지를 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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