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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법규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도 기간제,무기계약,연소자,단시간,건설일용자 등 여러 종류가 있으니 확인하시어 사용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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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연차사용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는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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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해서 궁금한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지 의무지급 대상입니다.▶근로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원장이 나가라고 하면 해고입니다. 원장이 사직 권고는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해고를 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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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여러개 일 경우 연차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2개인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의 법인이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라고 판단이 되면 법인이 2개라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은 내년 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됩니다.▶“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365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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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 일때 포괄연봉 근로자 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1은 근로자의 날이므로 근무를 하게 되면 150%(8시간 이내), 200%(8시간 초과) 특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직은 원칙적으로 특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판결의 내용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특근수당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0.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및 1991.12.10. 선고 91다18248 판결 등 참조).(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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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근무시에 50%의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인 이하 민간업체이시면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0인 이하 민간업체는 올해까지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일이므로 출근하여 근로해도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해 놓았다면 빨간날 근무 시 50% 가산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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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이 요일별 제한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과 금요일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반차는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는 "일"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03.7.23)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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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변경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시 절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얼만큼 늘어나는지 확인해야 하고, 구체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 수도 확인해야 불이익 변경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20분 연장으로 변경 폭이 크지 않고, 변경 후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며, 근무일수가 축소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귀 질의와 같이 총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20분 연장하여 7시간 20분으로 하면서 토요일을 휴무로 하는 것은 변경된 1일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로서 변경 폭이 크지 않고 근무일수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의견청취로써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3019, 2002.10.7.)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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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끼리 갈등시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소한 직원들간의 다툼이라고 회사 대표님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작은 다툼이 큰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대표님은 일단 두 직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여 면담일지 등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면담 자리에서는 우선 직원분들의 입장을 경청하시고, 직원들의 입장을 이해하시어 이를 토대로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다툼이 계속되고 커질 것 같으면 두 동료를 분리배치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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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랑 근로자(정규직)이랑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면 주휴,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 판단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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