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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달될때까지 임금지급할 생각없는 사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이 의무적인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보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개근 하시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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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일찍 퇴근한 사람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퇴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면 조퇴 시간을 빼지 않고 정상적으로 개근했을 때와 같이 1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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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들의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벽에도 계속 앉아 있어야만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노사 쌍방에게 서로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12.13.선고 2016다243078 판결)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들의 휴게시간 중 상당시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수면시간의 이용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근무초소(경비실) 외에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았는지, 독립된 휴게공간이 아닌 근무초소(경비실)에서 휴게시간을 보낸 것이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원고들이 휴게시간에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였는지, 피고가 휴게시간에 원고들에게 경비 또는 순찰을 지시하거나 원고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피고의 휴게시간 중 경비 또는 순찰의 지시로 인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휴게시간이 방해받았는지, 이와 같은 휴게시간의 방해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원고들이 휴게시간에도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17.12.13.선고 2016다243078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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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료의 결근으로 노동강도가 증가했다고 해서 합의한 월급에 추가하여 임금을 더 주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장님이 수고한 직원에게 일시적으로 보너스를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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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입니다 회사에 언제 말씀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동의하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동의해주지 않고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 등에서도 퇴직 효력 발생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 사직 의사표시 후 1~2달 이내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하루 전 통보보다는 적당한 여유기간을 갖고 사용자와 퇴직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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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대로 계시면 안되고 사용자 의사를 한번 확인하시고, 가급적 빨리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제기가 가능하고,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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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실업급여는 현재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이 없이 법에서 정한 각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에 충족되면 5인 미만이라도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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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8시간근무 한달했을때 주휴일시간과 여기서 시간외근무시간 하면 총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실제 근로시긴만 기준으로 월40시간(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임금계산 시 50% 가산수당 계산되는 점 유의)으로 보구요, 기본시간과 주휴시간을 계산하면{40시간 ×(365/7/12) } +{8시간×(365/7/12)}=약209시간이 나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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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휴일인 경우에 보수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분이 미리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띠라서 월급제는 근로자의 날에 실제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더 받는 금액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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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고 해당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2일의 유급휴일이 각각 발생합니다. 만약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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