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는 월급을 어떻게 줘야하나요?

2021. 04. 30. 17:34

저희는 지금 직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원장님까지 세명이죠

직원이 한명이라도 사정이 생겨서 쉬게되면 알바생 대타를 씁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 직원 한명이 이번달 반차 2번을 했는데요(반차 무급입니다)

알바생도 사정이 있어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 혼자서 일을 다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그럼 월급을 어떻게 주는게 맞는건가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에서만 정하고 있을 뿐이지, 제공하는 노동력의 질에 따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혼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노동 강도가 세졌다고 하여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나, 인사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던지, 복리후생 혜택을 통해 유인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2021. 05. 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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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이지 근로의 질(노동의 강도)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근로시간에 2명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을 혼자 일한다고 하여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2021. 05. 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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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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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당 직원의 원래 근무시간 이외의 추가적으로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여

        추가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여 임금을 추가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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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알바생의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했으니 그날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알바생의 경우에도 그 날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 지급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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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차가 무급이고, 알바생도 개인 사정으로 나오지 못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 한명이 일을 추가로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 해 보입니다.

            2021. 05. 0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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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급여는 업무량이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따라서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소정근로시간 내에서는 별도의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다만 사용자의 임의 또는 협의에 따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1. 05. 0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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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도 나오지 못하고, 직원도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가 근로를 한 것이 아닌 해당 시간 내 많은 업무를 한 것이라면 기존에 지급하던 월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일에 업무가 많아 혼자 일한 직원이 힘들어 했다면, 반차 혹은 연차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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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을 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특정일에 업무량이 늘었다고 해서 그만큼 임금을 더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직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5. 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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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업무가 아닌 경우에 거부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한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노사관계에 있어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임금을 지급하면 문제될일은 없을 것이지만, 어느정도 임금을 좀더 주시는것이 좋을수도 있겠습니다.

                    2021. 05. 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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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계약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 인원부족으로 업무가 과중하므로 임금을 조금 더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021. 05.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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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그럼 월급을 어떻게 주는게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시되,

                        특별 성과형식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별성과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04. 3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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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료의 결근으로 노동강도가 증가했다고 해서 합의한 월급에 추가하여 임금을 더 주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장님이 수고한 직원에게 일시적으로 보너스를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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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한 근로시간 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일했으면,

                            (연장근로시간*시급)을 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혼자 일해서 더 힘들었어도,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은 회사 마음입니다.

                            2021. 04. 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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