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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근무일수가 변동되는 경우 근로조건을 변동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이미 근무일을 상호 합의하여 정하였는데 이 근무일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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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지급물품관련해서 급여상계처리 가능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임금을 상계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분실한 유니폼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민사적으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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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기간이 반드시 2주 ~1월 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근기 68207-1542, 2001-05-12>[질 의]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1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일부 근로자집단은 단위기간을 21일, 일부근로자 집단은 단위기간을 6일로 정함. 1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 이내로 정해야 하는지 [회 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제1항에 의한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경우와 제2항에 의한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경우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1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한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춘 경우라면 동조 제2항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단위기간이 반드시 2주 이상 1월 이내일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또한, 이 경우 그 단위기간이 2주 이내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동조 제2항에 의해 규율되기 때문에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임.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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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로 근무하기로 하는 합의가 탄력적근로시간제 합의한 거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무시간제 합의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격일제 근무 합의만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사용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므로, 복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한 것만으로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근로기준과.1662, 2004.4.6.)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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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단속적 적용제외신청승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주휴일 미적용, 휴게시간 미적용,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적용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유급휴가나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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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유급주휴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임금정책과‒2507, ’04.7.9.) 동 주휴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8.17.)▶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보상이 목적이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는 하지만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1일 8시간 주40시간이란 점을 고려하여 그렇다는 입장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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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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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실무자가 노무사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하면서도 합격하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전업, 비전업 포함하여 노무사 합격까지 평균 2~3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케이스에 따라 다른 거 같습니다. 전업으로 2년 걸린 분도 있고, 1년 정도 준비해서 합격한 분도 계셨구요. 뭐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할까요. 실무하시면서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쓰시면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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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는 주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주휴수당은 근로를 제공해왔고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된 계속근로 중에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1주일만 일하고 퇴사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구요.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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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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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쟁의행위를 적법하게 한 경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하고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없이 무급휴일이구요.(근로기준정책과‒7725, 2017.12.5.참고)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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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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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에 대해 상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위반 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주 52시간제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유연근로시간제 등 여러 유연 근무시간제도 근로기준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으니 유연한 근무시간제도 운영 등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유연 근무시간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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