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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는 주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근로를 짧게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요. 친구가 단시간근로자?인데요. 1주에 15시간 이상은 일하는데 남들이 일하는 것만큼 많이 일하진 않아요. 그럼 이 친구한테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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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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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주 소정근로시간 * 4주) / 4주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 수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통상임금 시간급 금액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1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8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부여하게 되며, 이보다 짧은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1주 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으로 산정하여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친구가 사업주분과 매주 15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하였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15 / 40 * 8로 계산된 3시간의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비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업무강도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주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반근로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액수=시급×(주간 소정근로시간/40)×5=시급×주간 소정근로시간/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만 아니면 됩니다.

    아래 요건 충족하면 1주일에 1개씩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정책과-5106) 동 주휴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바, 주휴 규정의 목적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며 근로시간에 상응한 보상이 아니라는 점, 근로시간 법제의 기본 원칙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형태가 통상적이고 규칙적인 경우에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근로형태 및 일별 근로시간이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주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주휴수당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비례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5시간 일하고 계시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를 제공해왔고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된 계속근로 중에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1주일만 일하고 퇴사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구요.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단시간근로자?인데요. 1주에 15시간 이상은 일하는데 남들이 일하는 것만큼 많이 일하진 않아요. 그럼 이 친구한테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위 근로자분도 1주 소정근로일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된 노동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노동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요건 충족되므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노동자가 1주 40시간 근무하고

    친구분이 1주20시간 근무 및 최저임금이라고 가정했을때

    1주당 주휴수당은

    8720 * 20시간 / 40시간 * 8 = 34,880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을 넘는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