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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5

주중에 쟁의행위를 적법하게 한 경우에 그 주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회사 노동조합이 저번주에 하루 쟁의행위를 적법하게 하는 경우에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거 맞나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발생 안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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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회시자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일 전체를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중에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유급주휴 수당의 지급기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7725, 회시일자 : 2017-12-05

    ❑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귀 질의는 주중에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 유급주휴 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불법 쟁의행위인 경우에는 결근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적법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일에 전부 쟁의행위를 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1일의 쟁의행위를 하였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때 주중에 휴일, 휴가, 정당한 쟁의행위 등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쉰 경우에는 그런 날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노동조합이 저번주에 하루 쟁의행위를 적법하게 하는 경우에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거 맞나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발생 안하는거 아닌가요?

    파업기간은 무급기간입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입니다.

    정당한 파업기간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임금근로시간정책팀-183) 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적법한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날을 제외한 다른 일수에 대해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 근로자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함.
    - 다만, 쟁의행위기간이 주의 전부이거나 주휴일로 정한 날이 쟁의행위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일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주휴일을 주지 않아도 되고,
    - 또한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하고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없이 무급휴일이구요.(근로기준정책과‒7725, 2017.12.5.참고)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노동조합이 저번주에 하루 쟁의행위를 적법하게 하는 경우에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거 맞나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니 발생 안하는거 아닌가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해당주 개근한것으로 볼수 없을것이므로 주휴 미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