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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떳떳한메뚜기21523.09.26

파업기간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쟁의권을 확보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여 파업을 하였을때 파업한날은 근로의무가 없어져서 무임금이지만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주5일 근무시..주휴일은 일요일일때. 예를 몇가지 들어보겠습니다.


1.1주 월화수목금 중 월화수목까지 4일 파업후 금요일에 근무를 한다면주휴수당은 발생되는게 맞지요?

주휴수당 전액 다 나오나요?

5일분중 비례하여 1일분만 근무로 주휴수당도 일할계산되나요?


2. 월화수목 까지 4일 파업후 금요일은 연차휴가 사용했을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3. 월화수목까지 4일 파업후 금요일은 보건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4. 월요일 정상근무후.화.수.목.금.그리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이어서 파업을 했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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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고 주휴수당 금액은 일할계산되는 것이 아니며 그대로 나옵니다.

    2. 이 경우 근로제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2번과 같습니다.

    4.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 연차휴가, 보건휴가 모두 해당 주에 근무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무한 날이 1일이라도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근무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비례x).

    2.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1주 월화수목금 중 월화수목까지 4일 파업후 금요일에 근무를 한다면주휴수당은 발생되는게 맞지요?

    주휴수당 전액 다 나오나요?

    5일분중 비례하여 1일분만 근무로 주휴수당도 일할계산되나요?

    >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정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종종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전액 지급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월화수목 까지 4일 파업후 금요일은 연차휴가 사용했을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월화수목까지 4일 파업후 금요일은 보건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건휴가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에 해당하므로 결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파업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월요일 정상근무후.화.수.목.금.그리고 다음주 월요일까지 이어서 파업을 했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월요일 정산 근무 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