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단속적 적용제외신청승인?

2021. 04. 25. 11:16

경비일을하고있습니다.

갑자기 감시 단속적 적용제외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장단점이 있을까요?

(연차, 수당등등)

아무문제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원칙적으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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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이지 근로자에게 결코 유리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감시 단속 승인을 얻은 근로자의 경우 연장/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시간의 규정 및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야간근로는 제외), 연장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4. 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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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간외수당 산정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다만, 감시적 근로자 승인신청 시 기존의 임금수준을 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 위반으로 인하여 업무수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2021. 04. 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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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인을 받으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그러나 승인요건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021. 04. 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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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감시 단속적 적용제외를 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살핀 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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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도 가능하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021. 04. 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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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확정되어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정도입니다.)

              감단직 적용을 받으면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미발생하고

              주휴수당도 없어집니다.

              반면에 연차휴가, 야간수당은 존속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4. 2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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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021. 04. 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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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주휴일 미적용, 휴게시간 미적용,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적용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유급휴가나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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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 단속적 적용제외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장단점이 있을까요?

                    사업주측에서는 각종인건비 절감시킬수 있습니다.

                    근로자측에서는 수당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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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04. 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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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감시단속적 특례의 경우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규정입니다.

                      2021. 04. 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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