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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고라니25
기특한고라니2523.03.31
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받은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1. 저희 회사가 몇년전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근로자에게 적용하는게 가능한건가요?


2. 위 질문과 별개로 단속적 근로자 적용할 때

팀원 10명 중 7명만 "일부 적용"하는게 가능한가요?


3. 단속적 근로자도 월급제가 가능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특정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 인원 배정이 이루어지므로 현재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부만 적용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월급제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승인받은 받은 후 근로자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2. 단속적 근로자 적용 승인은 의무가 아니므로 일부 인원만 승인받아서 적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3. 월급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 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 종전에 승인 받은 근로자 수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근기 68207-3297, 2000.10.25.). 즉, 감시 또는 단속근로의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저희 회사가 몇년전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근로자에게 적용하는게 가능한건가요?

    > 같은 근무형태라면 가능합니다.

    2. 위 질문과 별개로 단속적 근로자 적용할 때

    팀원 10명 중 7명만 "일부 적용"하는게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3. 단속적 근로자도 월급제가 가능한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의 승인은 그 업무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업무의 성격, 근로형태등이 바뀌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종전에 승인받은 적용제외근로자수보다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며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나 근로형태의 변경없이 근무자만 바뀌면 승인은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일부적용도 가능합니다.

    3. 월급제로 임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