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취소 사유

수줍****
2021. 07. 17. 10:22

안녕하세요. 감단근로자 중 격일제 근로자로 해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연속하여 3일을 내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것도 적용제외 승인에 대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하에 3일 연속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태적으로 3일 연속근무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1. 07. 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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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 근로자의 적용제외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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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근로한 경우 변경으로 보기 어렵지만,

      상태적으로 계속되는 경우라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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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당사자의 합의하에 3일 연속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시적으로 3일 연속근무가 계속적/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적용제외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 2003.7.3).

        2021. 07. 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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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시행된다면 취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기 68207, 2003. 7. 3.)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일시적인 필요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 하에 3일 연속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태적으로 3일 연속근무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7. 1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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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격일제 근로를 조건으로 감단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격일제로 근로하지 않는다면 승인요건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3일을 연속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면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7. 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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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 휴식시간의 보장이 있어야 하며, ① 휴게시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있어 사용자가 임의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어야 하고, ②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가 마련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7. 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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