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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업무미숙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령

상황)

만약 회사가 근로자 업무미숙으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질문)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사유를 26-3 코드로 하면

근로자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지원되는 지원금 지급 중단사유가 아니라는데

맞는지 ?

( 정부지원금 관련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6-3코드로 신고하더라도 근로자가 횡령 등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지원금 중단사유입니다.

  • 고용보험 상실코드 26-3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감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6-3번 코드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 미달 등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퇴직 권유로 이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6-3번 코드의 경우, 사업주가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것으로 보아 고용유지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정부지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금인지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