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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레알대담한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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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해고될 경우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귀책

근무태만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해고될 경우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청년귀책 사유가 아닌 기업귀책으로 해지가 가능한가요?

1) 고용보험 상실 코드가 무단결근, 잦은 지각 으로 인한 징계해고 시 26-1번 26-2번으로 상실신고 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해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기업귀책으로 해지가 가능한가요?


2) 26-1번 26-2번으로 회사가 저를 해고할 경우, 회사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 제약이 있을까요?

(만약, 제약이 있다면 어떻게 해고해야 회사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어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고의 사유에 관계없이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