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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유급휴가 금액은 만근한 다음달에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개가 부여되며, 총 11개까지 발생이 가능합니다. 첫달 만근 하셨으면 둘째달 첫날에 수당이 아닌 휴가로 1개가 주어집니다.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시급제도 받을 수 있고 주 40시간미만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수에 비례하여 계산됨)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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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임금차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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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 들어가고 싶다면 어떤 것들을 갖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마다 요구하는 자격 사항은 다르겠지만, 노동관계 법령에서는 기업에서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필요 역량으로는 아무래도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와 기초지식이 중요합니다. 인사노무분야 업무 대부분이 노동법과 연결이 됩니다. 또한 인사·조직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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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라고 하더니 출근 이틀전인데 합격 취소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합격통지를 받으셨다면 채용내정의 취소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최종합격통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다고 봅니다.(채용내정시부터 정식발령일까지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채용내정은 현실적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는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의 해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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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야근수당을 안받고 일했는데 자료를 수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택시 부른 내역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ex.업무일지 등)을 가급적 많이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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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일반 배송사원으로 일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데, 지입기사로 일한 기간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음의 사항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문제입니다.-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았는지?-차량이나 기타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은 누구의 소유인지?-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대행이 가능하셨는지?-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부담하는지?-보수의 성격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계속성과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가 어떠한지?-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등▶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공제 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선고 2004다29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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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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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지정하여 정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따라서, 소정 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할 수 없습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이 1일 3~6시간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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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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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퇴직금을 받은 적이 없으시면 2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전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쪽에서 법정 퇴직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제기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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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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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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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법령상의 근거나 적법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소급하여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사용자가 3년간 소급하여 보험료를 일방적으로 일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임금정책과‒3847, 2004.10.7.)▶20년 12월 21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습기간 포함) 계속 만근 하셨다면, 오늘 날짜 기준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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