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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어디까지 사용자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관련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근로기준정책과‒4442, 2016.7.15.)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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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일반 배송사원으로 일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데, 지입기사로 일한 기간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사항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문제입니다.-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았는지?-차량이나 기타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은 누구의 소유인지?-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대행이 가능하셨는지?-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부담하는지?-보수의 성격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계속성과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가 어떠한지?-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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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안하고 1년이 지나면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다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세요.▶퇴직금은 4년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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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촉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유효한 정년 규정이 있는 경우에 기존의 근로관계는 정년퇴직 처리(퇴직금 지급 등)를 하시고, 새로운 촉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며,(퇴직연금복지과‒1111, 2015.4.1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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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등 다른 법정 요건을 충족하시고, 다음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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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부당한 근무 요청시 무시하고 퇴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월 말까지로 퇴사 날짜를 사장님과 근로자 간에 합의하셨기 때문에 4월 말(금요일)까지만 근무하셔도 괜찮을 것입니다.▶상호 간에 합의된 퇴사 날짜를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최소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라도 해야겠죠. 이상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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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가 임금줘도 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파견인 경우에는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A사와 B사간 파견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은 이주노동자들과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B사(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함(「파견법」 제34조제1항)A사와 B사간 파견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은 이주노동자들과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B사(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함(「파견법」 제34조제1항)A사와 B사간 파견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은 이주노동자들과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B사(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함(「파견법」 제34조제1항)(비정규직대책팀‒268, 2008.2.5.)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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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한 신규직원 퇴사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1부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십시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자를 채용할 때)바로 작성해야 함(고용노동부 노무관리가이드북 2021.3.)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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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ㅠ없는 알바 1년이상으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어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급여 통장 입금기록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4대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과‒3580, 2013.10.2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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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두나 전화 등으로도 가능합니다.▶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전자문서)을 통한 사직의 의사 표시도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서울행법 2010구합36541, 2011-04-22)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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