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가 임금줘도 되요??

2021. 04. 21. 19:44

안녕하세요!

파견사업주가 임금지급의무가 있는걸로 아는데, 반대로 사용사업주가 임금줘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그리고 파견근로자도 알바할수있는지 궁금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를 대신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한편, 겸직과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수행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다방 운영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해 준 것일 뿐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고 보고 있는 바(서울행정법원 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참조), 파견근로자가 겸직을 함으로써 근무태도가 저하되거나 업무지시불이행 등의 행위가 객관성을 띄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 등의 지장을 주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4. 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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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견법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사업주는 파견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의 연대책임의무가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 양자 모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는 ①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파견법 시행령 제5조).

    • 귀 질의 내용상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범주, 세부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파견법상의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4. 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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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등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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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파견사업주가 임금지급 의무가 있으며 사용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파견사업주가 고용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와 고용관계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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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회사 사내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참조하시어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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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자는 파견사업주입니다. 그런데 임금지급채무는 금전채무로서 제3자가 대신 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용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2021. 04. 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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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파견인 경우에는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A사와 B사간 파견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은 이주노동자들과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B사(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함(「파견법」 제34조제1항)A사와 B사간 파견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은 이주노동자들과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B사(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함(「파견법」 제34조제1항)A사와 B사간 파견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은 이주노동자들과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B사(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함(「파견법」 제34조제1항)(비정규직대책팀‒268, 2008.2.5.)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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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소속은 파견사업주이므로, 그곳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 사업주)

                파견사업주의 규정에 겸직,겸업금지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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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사업주가 임금지급의무가 있는걸로 아는데, 반대로 사용사업주가 임금줘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파견법 제34조에 규정한 사항은 임금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가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 지휘감독하면서 임금까지 지급한다면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의무 발생될 소지가 큽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도 알바할수있는지 궁금해요...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직무전념의무를 부담하는 바, 겸직으로 인해 사용사업주가 부여한 업무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문제시됩니다.

                  2021. 04. 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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