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해야 되나요?

똑똑****
2021. 04. 20. 15:16

실무를 하다보면 근로자가 퇴직의사 없이 그만두는 경우나

퇴직의사를 구두,문자,유선 등으로 전달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근로자는 어떻게 퇴직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해야 되나요?


총 1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는 보통 사직원의 제출에 의하지만 구두나 전화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2021. 04. 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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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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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하지만 근로자의 사직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퇴사시기 및 부당해고 등 법적분쟁의 예방차원에서 명확하게 서면으로 받아두시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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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두나 전화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인 사직의 의사표시 역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므로,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전자문서)을 통한 사직의 의사 표시도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서울행법 2010구합36541, 2011-04-22)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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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구두, 문자, 유선 등 어떤 방식으로 해도 법적인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의사표시에 관련하여 서로간의 다툼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문서로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입니다.

          2021. 04. 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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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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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의사를 구두나 문자, 유선 등으로 전달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에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문서로써 의사표시 하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2021. 04. 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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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 04. 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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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의사를 구두, 문자, 유선 등으로 전달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해당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일부터 계산이 가능하지만, 가급적 퇴직 통보일에 대한 혼란이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2021. 04. 2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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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구두, 문자, 유선 등으로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면 퇴사의사를 밝히신 당일부로 퇴사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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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면이 아닌 구두,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일방적인 계약 종료의사를 표현하는 해고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04. 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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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구두,문자,유선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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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04. 2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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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서면 통지의 의무가 있지만

                            2.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에 대해서는 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빙을 남겨두신다면 법적 효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문자, 카카오톡 등이 좋은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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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서면으로 명확하게 의사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해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해야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2021. 04. 2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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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퇴직의사를 서면으로 해야하는 법적 의무 없습니다.

                                다만 퇴직시점등 차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줄이기위해서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케 하고,

                                사업주도 이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21. 04. 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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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문서로 할 수도 있고, 구두, 문자, 유선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1. 04. 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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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홍양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 문서, 유선, 문자 모두 관계 없습니다. 해고와 달리 문서 교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가 구두상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이후 사업장에 사직서 등 근로자가 사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하거나, 남은 재직 기간 중 대체자를 뽑았더니 퇴사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가 있어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 04. 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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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힘으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 의사표시는 서면이나 구두 등 제한을 두고 있는 법률은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운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방법의 제한이 없으며

                                      꼭 서면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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