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질문)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퇴사를 생각하고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대해서 알고싶어서 질문글 올립니다
먼저 입사는 2014년 7월 입사를하여 현재까지 배송사원 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2014년 7월 입사 당시에는 일반배송사원으로 입사하였지만
2015년1월1일부터 지입기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 지입기사라는게
급여체계만 바뀐것이고 - 제가 배송한 수량만큼 급여지급 - 출근시간도 동일했고
사업자를 내거나 영업용차량으로 일한것도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급여에서 4대보험을 적용하지않고 3.3%만 제하고 급여를 지급했고요
그렇게 2015년1월1일 ~ 2018년12월31일까지 그런방식으로 근무를했고
2017년과 2018년에 일자체가많이줄어들어 월급을 100만원도못받는상황이생기면서
2019년1월 부터 다시 4대보험을납부하는 직원으로 급여체계가 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근무하고있고요
이상황에서 퇴직금을 2014년부터 받을수있을까요?
말뿐인 지입이엇고 그기간에 일반직원들보다 월급도 한참못받고 일한게
너무억울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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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추가할게 있어서 재질문합니다
출근표나 출근시간을 증명할 자료는 없고 증인은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시간 항상동일하게 출근하였고요 제가 나가기싫다해서 안나가고돈안받고 이럴수는없고
그냥 직원과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계속 일했었고요 그리고 차량고장시는 제가 부담했습니다
이런내용토대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대략적으로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