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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 및 서면 교부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시기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자를 채용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노무관리 가이드북 8페이지)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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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종료일이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퇴직시점이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규정에는 정년 시 퇴직한다고 되어 있지만, 근로계약서에서 정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이 근로계약기간은 '유효'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종료일인 11월에 퇴사 처리 되겠죠.▶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는 9월말 퇴사겠죠.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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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잔업특근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정기지급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입니다.근로기준법은 체불임금죄(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계속 지급을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셔서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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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10인이하 사업장 퇴사시 연차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 2019.3.11~2021.5.9.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산정2019.3.11. ~ 2020.3.10. : 총 11일(1개월 개근 시 1일)2020.3.11.에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일 '새로' 발생2021.3.11.에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일 '새로' 발생▶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 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함.(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판결 참조)▶질문자님이 재계약 시에 근로관계 종료절차 및 실질적인 공개채용 등 신규입사 절차 없이 단순히 계약을 반복 체결하였다면 각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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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연차 소진은 강제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하거나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기준 이상의 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실시할 수 없으며...(근기 68207-729, 1994-04-2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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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기간의 정함을 두고 계약을 진행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실질적인 공개채용을 거쳐 신규채용 되었으면 이때 각각의 근로계약은 별개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체결된 근로계약기간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매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더라도 종전 근무자가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재계약되는 등 형식적인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복 체결한 근로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체결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814, 2015.11.4.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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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부여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5일을 기본으로 하여 1일씩 추가 부여합니다.(최대 25일 한도)0년 11일1년 15일 2년 15일3년 16일4년 16일5년 17일.......................21년 25일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년 중 개근한 1개월당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동 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9.1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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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연차 사용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30일 전 통보 건과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이 둘을 연결하여 퇴사 효력 발생시기 등을 결정하는 특별한 합의 사항이나 내부 규정이 없다면 퇴사 30일 전에 통보 하시고 30일 기간 내에서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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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당일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사정을 사장님께 잘 설명드리고, 사직하겠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세요. 퇴사 날짜를 사장님과 합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사장님과 사직 날짜를 합의하지 못하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에 최소 30일 전에 통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무단결근 처리하여 평균임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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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3시간이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7시간 근로라면 30분만 지급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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