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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땅돼지258
그리운땅돼지25821.04.18
퇴사 시 잔여연차 사용방법은?

퇴사를 계획 중입니다. 3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잔여연차를 포함해서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를 통보하는게맞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서 재직기간에 속하게 됩니다. 3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달력상 역일로 30일 전에 퇴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여연차를 포함해서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를 통보하는게맞나요?

    연차여부 무관하게 30일전에 퇴사통보하면 됩니다.

    연차도 근로에 속하는 것으로 달리 볼 여지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여연차를 포함해서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를 통보하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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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를 포함하여 30일전에 퇴사 통보 하시면 되며,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일 및 연차유급휴가 사용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여 연차를 포함하지 않고 퇴사일 이전 30일 전에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또한, 연차에 관해서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셔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30일전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직 계획에 맞춰서 미리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 인수인계 등이 필요하니 적절하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돈(연차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근로지준법및 노동관계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잔여연차가 있을 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통보하여 회사와 조율을 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30일 전 통보 건과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이 둘을 연결하여 퇴사 효력 발생시기 등을 결정하는 특별한 합의 사항이나 내부 규정이 없다면 퇴사 30일 전에 통보 하시고 30일 기간 내에서 연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30일 전에 퇴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연차를 고려하지 않고 퇴직일로부터 역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다만, 연차를 모두 사용하시고 퇴직하실 경우에는 연차에 해당하는 날을 포함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4. 급여를 더 받는 경우와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는 경우를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포함하여 30일전에 통보하여도 되고,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를 통보하여도 됩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일을 결정하시면 되고, 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다 사용할지, 남은것을 미사용수당으로 받을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할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일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사용자가 그 전에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 때까지 근무 가능).

    연차휴가일수와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