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잔업특근비 받을수있을까요

2021. 04. 17. 22:02

1년동안못받은 잔업특근비 받을수 있을 까요?

회사에서 인정하는시간 2시간 잔업은 무료고

그이후에 2시간당 1타임으로만 반영해서 인정했습니다. 새벽에 철야도 미인정이라 하루 최대6시간만 잔업인정인데 ...못받은 금액이 많습니다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노동법적으로는 초과근로라고 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임금에 해당하기에 이를 적법하게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일 것인 바, 귀 근로자는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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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상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간을 넘어선 초과분에 대해서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니었다면 잔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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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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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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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제공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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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정기지급일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체불임금죄(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고, 계속 지급을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셔서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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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 상당한 시간의 잔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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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총 3년이므로, 실질적으로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미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절차 등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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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ㆍ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잔업수당(추가근로수당)도 동일합니다.

                  2021. 04. 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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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1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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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1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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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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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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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잔업청구권도 임금채권이므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해야 합니다.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2021. 04. 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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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에 대한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1년 전 받지못한 특근비는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한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께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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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동안못받은 잔업특근비 받을수 있을 까요?

                                회사에서 인정하는시간 2시간 잔업은 무료고

                                그이후에 2시간당 1타임으로만 반영해서 인정했습니다. 새벽에 철야도 미인정이라 하루 최대6시간만 잔업인정인데 ...못받은 금액이 많습니다

                                포괄임금형식으로 2시간잔업의 경우 이미 지급한 경우라도

                                나머지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2시간당 1시간분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미지급으로 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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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지급되는 임금에 일부 연장근로수당이 미리 지급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정OT계약 내지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혹은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회하는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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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추가로 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혹은 회사에서 인정하고 있다면

                                    적게 받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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