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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 미만자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이면, 2021년 7월16일에 새로 15개가 생깁니다.(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시)회계연도 기준이면 2022년1월1일에 15개가 새로 생기고, 그 전에는 1년 미만 월 개근시 11개와 입사년도 비례계산(20년 7월 16일~20년12월31일) 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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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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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차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셔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1년 이상 계속근로하신 경우에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 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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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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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복지과-2484, 2013-07-17)▶따라서, 주15시간 이상인 60주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0주 모두가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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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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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동일한 개념인가요? 뭐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 월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 2개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월차휴가가 삭제되어 지금은 연차유급휴가라는 용어만을 사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2항에 따르면, 1년 미만 계속 근로한 직원과 1년간 80%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월 단위로 부여되기 때문에 월차 휴가의 의미가 있기는 하나, 월차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를 월차유급휴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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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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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유급 주휴일 대상입니다. 유급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입니다.(결근이 있다면 무급휴일로 부여합니다.) ▶유급 주휴일은 다음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1일 주휴수당 : 3시간*10,000원=30,000원(3시간=15시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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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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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 주휴일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39946 판결)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 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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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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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발생 지급시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기준 연차>19.10.20.~19.12.31 1년 미만 월 개근 시 11개20.1.1~20.12.31. 3개 (15개*(73/365))21.1.1~21.4.25. 15개11개+3개+15개= 29개19년 10월 20일부터 퇴직 시까지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 1일치를 받았다면 총 18개이므로29개-18개=11개 11개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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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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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동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 하셔야합니다.다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 이므로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더라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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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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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했는데도 사업주가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체불 근로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금 및 퇴직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3개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제한) ▶(법정요건 충족 시)일반 체당금 및 소액 체당금 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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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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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월급(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를 받고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만,취업규칙 등에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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