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가 주어지면 15일 모두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가 아닌 경우 특정시기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07-18)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15개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일의 빨간날에 쉰 것을 연차 사용으로 갈음한다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일의 빨간 날이 연차사용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0
0
알바생이 무단결근 후 근로비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계약해지 통고할 수 있으며, 사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수리하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계약종료시기에 관하여 정한 시기에 발생합니다. 그런데,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고 계약종료시기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종료됩니다.(임금복지과-2531,2010.12.27 참조)한편,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장님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5
0
0
사직서 제출한 시점이 퇴사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 수리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이 관련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다면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았고 특약도 없음에도 바로 당일 퇴사하면, 무단결근 처리되어 평균임금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0
0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려고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병가와 관련된 노동법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병가 제도가 있는지 여부는 회사쪽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가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병가는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병가제도가 있어도 질문자님이 유급연차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면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0
0
주말 근무시 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으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적법한 보상휴가제를 전제로, 예를들어 휴일 8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지급 대신 8시간*1.5=12시간분의 보상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0
0
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싶어요..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11개 (월 개근 시 1개 발생)2019년 15개 (전년도 80% 이상 출근)2020년 15개 (전년도 80% 이상 출근)2021년 16개 (전년도 80% 이상 출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0
0
일년동안 일을하고 나중에 그만둘때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15시간 이상이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8720원은 법정최저시급이액이라 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간 타임에 널널하다는 이유가 주휴수당 미지급을 정당화시키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년쯤 일을 하고 퇴직 후에 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0
0
회사마음대로 유급연차가 12개로 제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12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해보세요.12개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하고, 나머지 3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등 사용자가 언급한 12개의 의미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 적법한 사유가 없음에도 단순하게 사용자가 임의로 휴가를 12일로 조정한 사안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인 부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갯수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0
0
중도퇴사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2007.11.05)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위와 같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0
0
회사에서 정직원에게 주는 점심식대비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지급에 대한 노동법상 규정이 현재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식대지급이 사용자의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식대의 지급여부나 지급액 및 지급방식은 노사간 합의로 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0
0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