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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실업급여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에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권고사직에 있어 퇴사 날짜는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그 날짜를 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 받을 것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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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 줄이기를 강요하는 회사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직 중에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강제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셔야 할 것입니다.사용자가 계속 사실과 다르게 근무시간을 강제로 변경하려 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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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30일 × (재직일수/365)※평균임금 계산방법-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연간상여금 : 연간 상여금의 3/12를 산입-연차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를 산입※통상임금 확인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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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분류 안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제시합니다.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따라서, 위 판례의 판단기준에 따라 입증자료, 해당 근로자의 과거 징계전력, 고의성이 있는지, 근무태만 횟수 등을 검토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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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제수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연장근로수당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구요, 법정제수당이란 표현을 사용한 걸 보면 포괄임금제 계약일 수도 있겠습니다. 고정ot일 수도 있겠구요. 자세한 판단은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질문자분이 미성년자가 아님을 전제로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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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병가쓰면 연차가 까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병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회사에서 제도적으로 병가와 연차휴가를 구분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병가 사용으로 처리 될 것이며, 이 경우에 회사에서 병가를 무급으로 정한 경우 무급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병가가 아닌 연차에서 차감을 원하시면 회사측에 연차사용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셔서 서로 합의 하에 연차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따로 병가제도를 두지 않은 경우도 아파서 쉰 날에 대해 연차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회사측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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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어요.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는 중요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시나 체결 후 변경 시에 근로자에게 명시가 되어야 하며,특히 다음의 사항들은 근로계약 체결 시나 체결 후 변경 시에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을 1부 교부해야 합니다.1.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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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통제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연차사용 인원을 통제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인원통제를 하는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의 판결례를 참고 바랍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단순히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9. 4. 4. 선고 2018누57171 판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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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으로 어디까지가 가능한건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의 판결례를 참고 바랍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단순히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9. 4. 4. 선고 2018누57171 판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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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작년에 못쓴거 올해 퇴사 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위 대법원 판례대로, 연차휴가 취득 후 1년 이내 다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가 소멸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 일수만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상대로 작년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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