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한달전 통보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한달전에 통보해달라 써져있는데 3주전에 그만둔다고 할려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같이 일하는 선생님도 같은날 같이 그만둘꺼에요
대놓고 아이들 앞에서 무시하고 없으면 선생님들끼리 욕하고 못 버티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사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귀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아직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회사에 나가지 않기로 정하는 경우 회사가 노동관계법적으로 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안내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주전에 통보하시거나, 2주전, 혹은 당일 통보 등 한달이라는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 간의 도의적 차원에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업무 차질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항으로 생각하시면 되실듯합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30일 전에 무단 퇴사하여 회사 차원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효력이 있는 조항으로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증빙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어, 30일이라는 기간을 꼭 지키지 않아도 퇴사는 가능하십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강제로 근로케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퇴사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고 해지통고 후 1기임금지급일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해당 기간동안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함으로서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 제기 역시 가능합니다(인정 가능성은 대체로 낮은 편입니다.) 해당 괴롭힘의 증거를 준비해두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한달전에 통보해달라 써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보를 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3주전에 그만둔다고 이야기 하면, 퇴직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가 남은 1주에 대해 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이 감액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1달 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주전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 사용자가 수리를 해 주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사용자가 수리를 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의 한달 전 통보 규정이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은 기간동안은 근로자에게 출근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가 되며 그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결근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수리)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고 결근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345, 2015-07-16)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임금복지과-2531, 2010-1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귀 하와 같이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인수인계 등의 문제에 대해 사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불성실한 인수인계 등으로 인한 실제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회사가 주장하여야 하며, 실무상 손해배상으로 연결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0일 전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아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액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의사표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이를 위반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사직의 의사표시 후 무단결근 시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의 1달전 통보가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며칠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마치 법적 기준인것처럼 알려져 있으나, 이는 민법 제660조 2항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 문구 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중요한 발표 또는 프로젝트 등을 앞두고 퇴사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승소가 힘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계약서상의 의무대로 이행해야합니다.
2.다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의무이행기간 전에 사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인지에대해서는 별도상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법에 따라서는 4월 중 퇴사 통보 하는 경우 6.1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다만 일반적인 경우 회사와 잘 협의하여 한달 전이 아니더라도 퇴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후임자 문제로 한달 전 이상을 회사측에서 요구하기는 합니다.
3.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그렇기는 하지만 원장님과 잘 협의하신다면 3주 전 말씀드리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일정 기간 이전에 퇴사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장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 기간에 대해 결근처리를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제 때에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가야 하는 번거러움이 생길 수 있으니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